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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노회규칙

노회규칙

의산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산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장로회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 회원의 자격

제3조 본회의 조직은 정치 제10장 제2조에 준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5조 본회 총대 장로는 4월 정기노회 시에 각 당회가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이 있고 회기 중 유고 시에는 당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7조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 시 개선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며, 모든 공문서의 발송 접수를 상세히 하여 노회록을 인쇄 배부하며 노회 개회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되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노회 때마다 감사를 필한 후 재정 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4장 선거 

제9조 임원 선거

임원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2. 임원 중 목사회장단은 장립한지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 하고 장로부회장은 장립한 지 7년 이상 된 자로 하며 이하 임원은 장립한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10조 총회 총대 선거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1. 총대 선거 방법

    (1)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2. 총대의 의무

    (1) 총회 총대는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시 노회장에3게 보고하여 부 총대로 교체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제11조 이사 선거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피선거권

피선거원은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선교사로 한다. 전도목사와 무임목사와 원로 목사와 기관목사는 발언권만 가진다.


제5장 상비부

제13조 본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고 상비부의 그 임기는 3개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을 4월 정기노회 시 개선하되 1년조 첫 번 기록된 자가 사회를 맡아 부장, 서기, 부원을 선정하여 본회에 조직보고, 사업보고, 재정 청원을 하며 매 회기마다 재정 감사 를 받는다. 각 부원은 부마다 약간 명으로 부원을 두며 회계 감사부는 3인으로 하고 1인 2부까지 배정할 수 있다.

  1. 헌 의 부

  2. 정 치 부

  3. 전 도 부

  4. 교 육 부 

  5. 고 시 부

  6. 재 정 부

  7. 공 천 부

  8. 회 계 감 사 부

제14조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는 모든 합법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검열하여 해당 각 부에 교부한다.

  2. 정치부는 본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3. 전도부는 국내 전도사업과 남, 여전도회 연합사업을 지도한다.

  4. 교육부는 부교역자 교육 및 기타 교육사업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5.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의 자격고시를 행하며 고시 예정자를 고시 전에 교육하며 고시 때 서류심사 과정을 거친다. 특별한 경우 헌의부의 서류 교부 이전에도 노회 서기로부터 서류를 받아 고시를 준비할 수 있고 일정을 정함은 고시부에 있다.(단, 고시 부원은 장립한지 10년 이상 된 조직교회 목사로 한다.)

  6. 재정부는 노회의 모든 재정의 수입, 지출을 담당한다.

  7. 공천부는 각 상비부원을 천거 보고한다.

  8. 회계감사부는 노회의 모든 회계를 감사한다.


제6장 위원회

제15조 본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위원회

  2. 교회자립개발원

  3. 선교위원회(노회 GMS)

  4. 특별위원회

제16조 각 위원회의 임무와 조직 및 기타 실행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각 위원회가 정하는 규약을 노회에서 승인 후 시행한다.

  1. 정책위원회는 노회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노회 임원 및 총대 기타 이사 등을 선정하여 노회에 추천하며 노회 임원회와 상비부를 자문한다.

  2. 교회자립개발원은 총회 미자립 교회 자립 시행 규정에 의거하여 교회자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임무는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선교위원회는 노회의 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임무는 위원회의 규약에 준하여 시행한다.

  4. 특별위원회는 노회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7장 회원관리

제17조 본회의 회원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사회원 : 헌법 정치 제15장에 준한다.

  2. 장로회원 :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와 제13장에 준한다.

제18조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의 관리는 헌법 정치 제14장에 준한다.

제19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 건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타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이거)는 정치부가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본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2. 이명(이거) 증서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기가 이를 교부한다.

  3. 전도사는 헌법 정치 제3장 제3조 1항에 준하되 당회장의 시무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게 한다

제20조 노회원으로 정기노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노회원으로 2년 이상 불참 또는 사역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중지하고 별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21조 각 교회 당회는 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회신해야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경고하도록 한다.


제8장 회집

제21조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로 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1시와(단, 고난주일 경우는 1주간 연기한다.)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회한다.

  2. 임시노회는 정치 제10장 제9조에 준한다.

  3.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납금과 특별수입(대출 및 차입금 포함)으로 한다.

제23조(예산의 의결 및 승인) 본회의 수지예산은 각 기관 및 상비부 의결을 거쳐 봄 정기 노회에서 승인한다.

제24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회계의 감사는 노회 정관(규칙) 제13조 제 6항에 의하여 회계감사부가 맡는다.

제25조(결산보고) 본회의 재정에 관한 결산은 정기노회 시에 이를 보고한다.

제26조(특별회계) 본회는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1. 특별회계의 운용: 본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3인 이상)에서 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관리 및 감사: 관리 및 감독은 재정부에서 맡아 처리하고, 감사는 회계 감사부에서 맡는다.

  3. 특별회계 감사보고: 정기노회 시에 이를 보고한다.

  4. 특별회계도 본회의 수지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0장 각종 고시

제27조 고시 자격

  1. 목 사 : 강도사인허 받은 자로 1년 이상 무흠한 자. 타 노회 강도사가 본 노회로 이명 해올 때 이명서가 접수되고 당회장의 청빙서와 고시청원이 있어야 고시에 응할 수 있다.

  2.장로:지교회가투표선정하여당회장의추천을받은자로정치 제5장제3조로하되 성경학교 수료 또는 총회 성경통신과 수료한 자로 한다. (고시부 성경과목 면제한다.)

  3. 전도사 : 당회장의 시무 청원을 받은 자.

  4. 목사후보생: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로 당회장의 고시 추천 청원을 받은 자.

  5. 고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천재지변, 병고, 사고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당회장과 본인이 고시부에 해명하고 본인의 사과를 받고 고시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고시 과목

  1. 목사: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정치 제10장 제6조 7항)

  2. 장로 : 성경,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상식, 예배모범, 교리, 신조, 면접 

  3. 목사 후보생: 성경, 요리문답, 상식, 면접

  4. 전도사: 성경, 교리, 신조, 정치, 권징조례, 상식, 면접

제29조 고시 청원 서류

  1. 목사 고시 : 고시청원서, 강도사 인허증, 당회장 추천서, 시무청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2. 장로 고시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공동회의록, 이력서, 총회 성경통신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3.전도사고시:고시청원서,당회장의시무청원서,이력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4.목사후보생고시:고시청원서,당회장의추천서,이력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제11장 전임목사 전도목사 부목사의 시무 연한

제30조 시무목사: 3년마다 청빙 청원한다. 시무목사 청빙 청원 첫 회는 공동의회를 거처 청원하고 매 3개년마다 공동의회 없이 노회 파송 당회장이 계속 시무 청원을 한다.

제31조 전도목사: 3년이 경과하면 재청원을 해야 한다.

제32조 부 목 사: 1년마다 계속 시무 청원을 해야 한다.


제12장 원로목사(원로예우 포함)의 예우

제33조 정기노회 시 원로목사의 좌석을 별도로 정하여 예우한다. 원로목사가 정기노회에 참석하였을 시에 임원의 결의에 의해 소정의 여비를 지불한다.


제13장 위임목사와 장로장립

제34조 위임목사 청빙을 받은 자는 1년 내에 위임식을 해야 한다.

제35조 지 교회가 장로를 장립코자 할 때

  1. 장로 선거 허락과 고시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이 된다.  단,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

  2.본교단의장로가이명하여시무장로로시무케하려면고시부면접에합격하고안수는 하지 않고 취임식만 한다.


제14장 목사후보생 

제36조 목사후보생의 자격 : 당회장의 추천과 청원으로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한 자

제37조 목사후보생의 입학 추천 : 목사후보생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4년까지 추천한다. 단, 4년이 경과하면 재 추천을 받아야 하며 면접심사로 추천 허락을 받는다.

제38조 목사 후보생의 총신신학계속 추천 : 총신 신대원 재학생은 1학년과 2학년 매년 한학기 전에 신학 계속 추천을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청원해야 한다. 단, 군복무나 유학 관계로 휴학 중인 자가 복학 또는 입학을 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 받을 수 있다.

제39조목사후보생의강도사고시추천:총신신대원3학년 재학생은 반드시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을 해야 강도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강도사 고시 추천을 허락받은 자는 강도사 고시를 재시험코자 할 때 4년까지 계속 재추천하며 4년이 경과하면 고시부에 면접을 거처 추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목사 후보생으로 4년간 실적이 없고 재 추천을 받지 않는 자는 제명하여 별명부에 기재한다.

제41조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자기의 주소지를 노회 서기에게 알리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5장 총신대학 입학 및 여학생 총신 신대원 입학

제42조 총신대학에 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가 입학을 추천한다.

제43조 여학생이 신학을 전공하여 학자나 지도자가 되고자 총신 신대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가 입학을 추천한다.


제16장 무임목사

제44조 무임목사

무임목사로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별명부를 만들어 보존하며 시무를 재개할 때에는 등재하여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제17장 정기노회 준비

제45조 정기노회 준비 과정

정기노회를 앞두고 모든 서류는 개회 15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며 서기는 13일 전까지 미비된 것을 보충하여 10일 전까지 헌의부를 거쳐 안건을 본회에 제출한다.


제18장 부칙

제46조 상회비가 미납된 당회의 서류는 본회에 헌의되지 않는다.

제47조 본 규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정기노회 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48조 본 규칙상 미비한 점은 보통의회 규칙에 준한다.

제49조 본 규칙은 본회에서 통과하는 즉시로 시행한다.

제50조 본 규칙의 개정 날짜는 2017년 10월 10일이다



의산노회GMS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의산노회 세계선교회'(이하 의산노회 세계선교회)라 하며, 대외적 명칭은 ‘의산노회 GMS’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의산노회 안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국내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의 의무

의산노회 세계선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의 선교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노회의 선교업무를 주관하고 실행한다.

  2. 노회 교회들의 선교를 지도하고 안내하며 선교적 자원을 동원한다.

  3. 노회 선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 국내 전도를 위해 노회 내 교회들을 독려하고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의산노회에 소속하고 일정한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의 대표자로 한다.

제6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선교비를 내는 모든 회원은 재정이사가 되며, 그 중에서 10인 내외의 실행이사를 둔다. 단 임원은 당연직 실행이사가 된다.

  1. 실행이사 - 선교정책에 관한 선교전략 수립과 선교사 관리

  2. 재정이사 - 선교재정 관리와 선교비 모금 및 후원

제8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직전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해외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에는 자체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처리하며 실행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2. 총무

    노회 GMS의 각종 실무를 총괄하며 문서발송 및 접수,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하고실행한다.

  3. 회계

    선교재정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선교 재정

제11조 선교 재정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비와 이자 및 노회 선교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감사 1인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회계 장부를 감사하여 정례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및 선거

제13조 정례회의는 매년 2회 정기노회 전에, 정기총회는 2년마다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시회의, 임원회, 실행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선거는 매2년마다 정기총회 시 실시하되, 노회 정책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정한다.

제16조 실행이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시회에서 결정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8조 선교사 파송예배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총회세계선교회의 지도아래 임원회가 주관한다.

제19조 본 운영규칙의 개정은 실행이사회의 발의로 선교회의 정례회의에서 참가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제20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실행한다.

2018년 4월 24일